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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부턴 병원 갈 때 '신분증' 반드시 챙겨야

작성자빛으로병원

등록일24.04.08

조회수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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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보험료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병원에서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신분증(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외국인등록증

 

 

  •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한 뒤 본인인증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나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

 

 

  • 약국에서는 지금처럼 본인 확인 의무가 없음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v.daum.net/v/2024040710441185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4. 3.] [법률 제19885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5. 19.>

⑤ 가입자ㆍ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5. 22., 2023. 5. 19.>

⑥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5. 22., 2023. 5. 19.>

⑦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2., 2023. 5. 19.>

⑧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18. 12. 11., 2023. 5. 19.>

[시행일: 2024. 5. 2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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